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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상표출원 급증(상표상담)

인증원 2011. 4. 19. 12:12

제주 올레(길) 상표출원 급증(상표상담)

  최근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레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올레』 또는 『올레길』에 대한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서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여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인 『올레길』은 제주의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하는 말로써, 최근 제주도에서 21개의 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상품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둘레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레』 또는 『올레길』과 결합된 상표의 출원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출원건수는 2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도에 2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230% 증가한 55건으로 출원되었으며, 2011년 3월 현재 11건이 출원되는 등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출원을 보면, 총 출원건수 110건 중 법인의 출원건수는 37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제주도 소재 법인의 출원은 18건으로 16%를, 제주도 외의 법인의 출원은 19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인(개인)의 출원건수는 73건으로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 소재 자연인(개인)의 출원은 27건으로 25%를, 제주 이외 자연인(개인)의 출원은 46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제주 이외에서의 출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 또는 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과일, 채소, 육류」 등의 상품은 36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은 26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관광안내업」 등은 각각 6건씩으로 각 5%를, 기타는 36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올레』 또는 『올레길』과 결합된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도보여행이 인기있는 추세인데, 제주 『올레길』이 각종 메스컴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주 올레길』 및 『지리산둘레길』 등의 영향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둘레길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데 이를 특허청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이 이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타인의 독점적인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둘레길 등을 개발한 주체는 특허청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