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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세미나 개최(특허상담)

인증원 2011. 4. 20. 13:48

특허청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세미나 개최(특허상담)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기술유출의 발생 원인으로 기업의 허술한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임직원의 부족한 보안의식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소개와 더불어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효과적인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수)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주제로 서울대 정상조 교수가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론을, 법무법인 다래의 민현아 변호사가 영업비밀 관련 최신 판례동향을, 특허청 구본철 사무관이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국특허정보원의 박진규 과장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소개하고,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신현구 팀장과 한서대학교의 정태황 교수가 각각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인적 보안과 물적 보안에 대해 발표한다. 

  본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로,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담당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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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