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환자를 자동차에 실어 나르기 위한 자동차용 전동리프트는 의료기기(iso134

인증원 2011. 4. 20. 14:29

환자를 자동차에 실어 나르기 위한 자동차용 전동리프트는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 입니까?

전기에 의한 작동방법으로 환자를 필요한 장소나 위치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전동식환자리프트로 분류됩니다.

질의 하신 기기는 사용목적, 작동원리 등이 이와 유사한 기구·기계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