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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문의)구제가 가능한지요?

인증원 2011. 4. 22. 11:10

(상표문의)구제가 가능한지요?

아래 동업으로 시작한 음식점에 대한 서비스표를 받았습니다.

20**년 11월 18일 출원
20**년 10월 2일 공고
20**년 2월 22일 등록일자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일자: 20**년 12월 28일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서비스표는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호명, 간판, 넵킨, 명함 기타등등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사실관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및 B라는 사람과 저 3사람이 공동출자하여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A와 B는 친구사이). 어찌어찌하여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A라는 사람이 모든 경영을 맡게 되었는데 성실환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아(돈을 뒤로 빼돌리는 것 같아) 동업해지를 요구 (본인의 지분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대해서 저에게 줄 의무는 없다며 버팁니다.

가게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 또한 2004년 6월 이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그러기는 다 틀린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대출하여 투자하였기에 매달 은행이자만 나가고 아주 죽겠습니다. 월매출 2억씩 팔면서도 배당하나 못 받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제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상표권(서비스표)를 이용해서 상기 얽혀 있는 동업관계를 청산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상기 상표권침해를 A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동업해지에 대한 문서는 없으나 "20**년 9월에 지분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저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양도허락에 대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A와 B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받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변리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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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항 중 상표와 관련된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 권리자가 선생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가게 주인에게 그 상표의 간판을 내려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십시요
그리고도 내리지 않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상표는 등록자만이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있으며
상표법을 어긴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추후 협상을 통해 사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시고 고소는 취하하셔도 됩니다.

상표와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