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디자인출원)

인증원 2011. 4. 29. 12:16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디자인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788호) 및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80호) 일부 개정 알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o 공포일 및 시행일
2011년 3월 30일 공포, 2011년 4월 1일 시행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를 송달받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788호, 2011. 3. 30.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로 선정된 대표자의 신고절차를 정하는 한편,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에 가방과 전자계산기 등을 추가하고, 도면을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 그 파일 형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o 공포일 및 시행일
2011년 3월 31일 공포, 2011년 4월 1일 시행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