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를 가압하거나 와류시켜 소양증 및 외상치료 보조 등에 사용하는 좌욕기 형태의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인증) 입니까?
물, 온수, 증기 등을 가압하거나 와류시켜 통증의 완화, 소양증 등에 사용하는 기기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물요법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기는 작동원리, 사용목적이 이와 유사한 기구·기계이므로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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