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EMC지침에 따른 3가지 적합성평가절차(ce인증마크)

인증원 2011. 5. 2. 14:47

EMC지침에 따른 3가지 적합성평가절차(ce인증마크)

(1) 국제전기통신연합(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규정한 방송용 수신기와 원격통신 단말기기의 경우
- 인증기관(Notified Body)에 의해 EU형식시험증명서를 받아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한다.
- 적합성선언서에 포함되는 내용
. EU선언서가 언급한 기기의 설명
. 적합성을 선언한 규격에 관련된 내용 및 해당하는 경우, 본 지침의 규정에 기기가 적합하다는 것 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내제도에 관한 내용과의 관련성
. 제조자 대신에 서명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 또는 대리인의 식별
.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Notified Body)에서 발행된 EU형식시험증명서
- 기술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또는 가능하면,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명칭 및 주소
. 적합성선언서
. 제품의 일반적 기술
. 조작 설명서
. 설치 설명서
. 구성부품, 조립품, 전기회로 등의 설계도, 생산도면
. 제품 기능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술 및 설명
.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된 규격 리스트 및 적용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요구되는 EMC 보호수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된 해결책 설명
.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노트
. 시험성적서
- (예) 적합성평가절차 : 제품-팩스
해당 기기의 제조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에 신청하여, EU형식시험증명서를 받는다.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평가를 위하여, 제조자는 기술파일과 시험 샘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제조자는 이 EU형식시험증명서에 근거하여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CEMarking를 제품에 부착한다.

(2) 적용가능한 EN규격이 존재하는 경우
- 5.4.1항에 명시된것과 같은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한다.
- 기술파일은 특별히 요구되지 않지만, 상기 내용에 따라서 작성되는 것이 좋다.
- (예) 적합성평가절차 : 주택, 상업 및 경공업용의 프린트, 컴퓨터, 모니터
해당 IT기기 제조자는 해당하는 EN규격의 요구사항에 제품이 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다. 이 측정 및 시험 성적서는 제3자 시험소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조자는 이 시험 성적서에 근거하여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

(3) 적용 가능한 EN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 기술 파일을 작성하여, 시험기관(Competent Body) 에 확인 받는다.
- 시험기관(Competent Body)에서 기술보고서 또는 증명서를 취득하여,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한다.
- (예) 적합성평가절차 : 산업용 공작기계, NC 선반
위 기기들은 해당 EN규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차에 해당한다.
제조자는 시험기관(Competent Body)에 신청하여, 시험샘플과 기술파일을 제출한다. 시험 기관(Competent Body)에 기술파일 확인을 받고, 기술보고서 또는 증명서를 발행 받는다.  제조자는 이 기술보고서 또는 증명서에 근거하여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하고, CE Marking를 제품에 부착한다.
* Competent Body : 해당국가로부터 지정되어 국내규격등을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보고서를 발행하는 시험기관으로서, 지정받은 시험기관이 스스로 유럽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