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임플란트 수술 시 사용되는 드릴과 임플란트 보철물 시술 시 사용되는 각종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입니까?
시술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팁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 보조 기기인 경우,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로 분류됩니다.
질의하신 기구는 사용목적이 이와 유사한 기구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iso13485)에 해당됩니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마킹(CE인증마크)시험소요기간 및 시험비용 (0) | 2011.05.27 |
---|---|
CE마킹(CE인증마크)공장검사 (0) | 2011.05.27 |
칼리테스트인증원의 CE인증(CE인증마크)절차 (0) | 2011.05.26 |
CE마킹(CE인증마크)제5 단계 제조업체의 세부 준비사항 (0) | 2011.05.26 |
CE마킹(CE인증마크)제4 단계 제조업체의 세부 준비사항 (0) | 201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