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IVD 인증 절차

인증원 2011. 6. 1. 17:28

CE/IVD 인증 절차 

1.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본적 요구사항  
     IVD 지침 부속서 I 은 기기의 정상적인 사용중 환자나 사용자 그리고 해당될 경우 제 3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주어서는 안된다.
     설계와 제조 방법은 안전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아래의 순서로 적용된다. 
   1.1 제품설계와 실현의 과정에서 위험성 예방과 감소
   1.2 잔류 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 사용자 정보
   1.3 일반적으로 인식된 최신기술의 적용

2. 일반적인 요구 사항과 함께 기기의 설계와 제조에 적용되는 또 다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화학적 물리적 특성 (시험할 물질과의 양립성)
   2.2 감염과 미생물 오염으로부터의 보호 (공정, 포장)
   2.3 구성에 관한 특징과 환경조건 (위험성의 최소화)
   2.4 다른 제품과의 조합, 폐기
   2.5 측정기능 (정밀도, 표시장치)
   2.6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이온화 또는 비이온화 방사능에 대한 노출)
   2.7 외부 또는 내부의 에너지원을 갖는 기기 (예: 전기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2.8 기계적, 열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9 자가진단용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간단한 사용법, 결과의 오판 위험성을 낮출 것)
   2.10 제조자에 의한 제품 정보의 제공 (라벨링, 사용자 설명서)

3. 체외진단장비의 부속 액세서리의 보기:
   3.1 시약
   3.2 반응물질
   3.3 검교정 물질
   3.4 통제 물질
   3.5 KIT
   3.6 장비
   3.7 기기
   3.8 혹은 그들의 시스템

4. IVD 장비의 사용목적
    아래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체 (타액, 땀, 배설물, 혈액, 피부샘플)로부터 추출한 샘플을 사용한다.
   4.1 생리학 또는 병리학적 상태 관련
   4.2 선천적 기형 관련
   4.3 안전성 및 잠재적 감수성을 포함하는 적합성의 평가
   4.4 치료 공정의 감시
     부가적으로 시료보관, 체외 진단 시험 샘플 보관 용기도 IVD에 포함된다.

5. 적합성 평가 절차
 AnnexII 에 포함되지 않는 IVD 이면서 자가 진단용 IVD 도 아니고 퍼포먼스용 IVD 장비도 아닌경우
      5.1.1 제조자는 AnnexII 의 절차에 따른다.
      5.1.2 일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한다.
      5.1.3 시판전 CE 마크를 부착한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