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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의 첫걸음 「연구노트」(특허출원)

인증원 2011. 6. 8. 14:06

지식재산권 보호의 첫걸음 「연구노트」(특허출원)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6월 3일 연구노트 보급 확산을 위해 산하기관인 R&D 특허센터 내에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연구노트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연구노트란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 성과물의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로써,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ㅇ최근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R&D 사업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화 되었으며, 

  ㅇ‘13년부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확보를 위해 연구노트, 논문 등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지는 등 범정부적 연구노트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지난해 12월 특허청이 국가 R&D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노트 활용 현황조사’에 따르면 연구노트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및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442명) 중 국가 R&D 사업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사실을 인지한 연구자는 약 16% 수준이며,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연구자는 44%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특허청은 이번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설립을 통해 연구노트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는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교육·홍보, 서면 연구노트 보급,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특히, 연구 환경의 전산화에 따라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연구노트의 증거력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자연구노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인증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이밖에도, 연구노트 홈페이지(www.e-note.or.kr)를 통해 연구노트  온라인 교육, 전자연구노트 체험판 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노트 사용 후기 공모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연구개발 정보 및 성과물의 보호·축적·활용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