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 인증(미국철도협회)(미국인증)
AAR(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인증을 담당하는 협회로 1934년 설립되었으며 주요규격으로는 Manual Of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Economic and finance Department
- Operations and Maintenance Department
- Casualty Prevention Division
- Bureau of Explosives
- Police Section
- Safety Section
- Communications and Signal Division
- Engineering Division
- Freight Class and Damage Prevention Division
- Mechanical Division
- Research and Test Department
- Communications Department
AAR 인증 적용품목
AAR 인증 적용품목은 다음과 같다
-철도 전장품
- 철도 시설물에 쓰이는 전기부품
- 철도 신호장비
- 철도 객차와 화차
- 철도 시설장비
그 외 인증 품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다 (유료회원 사이트)http://pubs.aar.org/pubstores/
AAR 인증 절차
1. 신청
1.1. 모든 승인신청서는 다음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c/o Chief Technical Standards, Transport
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 Inc.
P.O. Box 11130, 5550 DOT Road
Pueblo, CO81001
1.2 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3 제품이 하나 이상의 설비에서 생산되는 경우, 각 설비마다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1.4 승인신청서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도면(drawings): 도면은 8.5”X11” 크기여야 한다. 8.5”X11” 크기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수를 비슷한 크기로 접어 보내야만 한다.
- 설계계산(calculations),
- 재료리스트,
- 테스트 데이터 및 승인관련 정보
- 북미지역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제조된 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1.5 신청자는 AAR 공인대표의 교통비 및 경비($750/일)와 AAR 서비스 수수료(Office Manual Appendix E 참조)를 포함한 검사 및 테스트 비용 일체를 지불해야 한다. 제품 Specification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신청자는 심사원/검사자의 일일 수수료(예상 테스트/검사일수 X $750) 금액만큼의 수표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2. 테스트/검사절차
2.1 테스트나 검사가 필요하면, TTCI Technical Standards는 다음과 같이 테스트/검사 일정을 정한다.
- 테스트 절차 및 테스트 일정을 검토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도록 Chief Technical Standards에 보내야만 한다.
- 모든 테스트는 AAR 지정시설이나 북미의 AAR 승인장소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 A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테스트 제안서를 검토한 후 Chief Technical Standards는 AAR공인대표를 지정한다.
- 테스트 결과보고서는 신청자와 AAR위원회에 송부된다.
- AAR/TTCI 시설에서 테스트되는 장치는 AAR/TTCI의 지시대로 운송되어야 한다.
3. 조건부 승인
3.1 유통 및 서비스 관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AAR은 조건부 승인을 수여한다.
3.2 조건부 승인을 부여하는 AAR의 서신에 명시된 경우, 제조사는 1년에 2번, 유통 및 서비스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보고서의 유통부분은 보고기간 마지막 일자의 총 유통량을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부분은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고장 및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 및 고장을 고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승인
4.1 조건부 승인이 부여된 경우, 2년의 테스트 기간 후나 제품 Specification에 명시된 기간 후, 제조사는 무조건적 승인(승인이라고도 함)을 요청할 수 있다.
5. 품질보증(M-1003)_현장심사
5.1. 신청서(AAR Specification M-1003 figures 3.1 & 3.2)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발송한다.
5.2.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AAR공인감사자를 지정하면 신청자는 감사자에게 영문으로 된 QA Manual을 발송한다.
5.3. AAR감사자는 양측이 협의한 일시에 시설감사일정을 수립하고 AAR Office Manual of Interchange Rules의 Appendix E에 따라 감사수수료를 요청한다.
5.4. 감사 후, 신청자는 감사결과 나타난 비적합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사자는 보고서, 비적합사항 및 비적합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인증에 대한 권고를 QA위원회에 보낸다.
5.5. QA위원회가 승인을 하면, 인증서가 부여된다.
5.6. 매년, AAR감사자는 M-1003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시설에 대한 감사일정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한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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