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소기업의 연구전담부서 및 부설연구소 설립의 혜택과 설립 신청 안내
회사(중소기업 가정)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개발부서 인건비의 25%를 매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관련 연구원 3명의 인건비 년간 6,000만원 지출시 1,500만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인력 5인 이상을 확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지정 신청과 병역특례업체지정 신청까지도 추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립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1. 지원혜택 예시
연구원 3명 인건비 : 6000만원, 시제품제작비 등 시험연구비용 1,000만원
연구개발비 합계가 연간 7천만원일 경우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시)제혜택 = 7천만원 × 25% = 1,750만원
결손 등으로 당해연도 공제불가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2. 기업부설 연구전담부서[연구소]의 혜택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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