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의료기기와 접속사용하지 않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가 아닌 체강에 삽입되는 모든 인체삽입 의료기기중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능동의료기기와 접속사용하지 않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가 아닌 체강에 삽입되는 모든 인체삽입 의료기기중 구강, 이강, 비강에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수술용 기구에 적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E인증에서 1등급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서 제조자가 EU(유럽연합) 공통 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자기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onformity)와,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제조자 스스로 평가하고 보증하여 자기제품에 CE marking을 부착하는 방법
ISO13485, ISO14001, ISO9001, CE마크, CE인증, 의료기기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E인증 3등급 의료기기 (0) | 2013.04.01 |
|---|---|
| CE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 (0) | 2013.03.26 |
| 의료기기 지침의 구성 (0) | 2013.03.15 |
| CE인증 MDD 93/42/EEC (2007/47/EC) (0) | 2013.03.13 |
| 의료기기 적합성 인증(COC) (0) | 201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