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다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ce인증원(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발급받게 되면 EU 회원국 및 EFTA 국가에서 효력을 지니며, 유럽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한국업체의 경우, 한국에 자회사가 있는 ce인증원(주)을 이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 및 검사기간 단축 등의 여러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주요 인증기관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02-522-5114
유럽연합의 인증기관으로 한국에서 서울서초를 비롯한 구로, 안양에 지점과 시험소를 두고 있습니다.
ce인증원(주)
http://ce인증원.한국 02-581-2114
유럽연합의 인증기관으로 한국에서 서울구로, 안양에 지점과 시험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인증원
http://www.isoiso.or.kr 02-785-1697
ISO인증규격 중소기업청 지원기관
한국 품질재단(KFQ)
http://www.kfq.or.kr 02-2025-9054
ISO 인증관련 전문기관으로 독일의 DQS 시스템 인증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증관련 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해외인증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기청의 지원이 있어 상담을 취해볼 것을 권유함. 지원규모는 50~70% 정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C집행위원회는 EU시장 통합과정의 하나로서 역내 각국의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 지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등에 관한 통일규격 제정을 추진하여 1985년 역내 기술통합과 표준화를 앞당기기 위해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독자적 표준은 그대로 두고 각국별로 차이가 큰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제정한 EC지침(Directive)에는 꼭 필요한 필수요건(objectives, essential requirements)만을 지정하고, 세부기술사항은 민간표준기관(CEN,CENELEC 등)에 위임.CEN, CENELEC 등에서 제정한 EN, HD등에 적합한 제품은 EU지침상의 필수요건을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각국에서 이 규격에 맞추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를 부착하고 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되였으며 1989년 적합성 평가방법과 인증마크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EU표준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8개 모듈(방법)으로 나누고, 각 지침 (Directive)에는 제품종류별로 적용해야 할 모듈을 지정하고, 마크도 "CE"로 통일하였습니다.
- EU(유럽연합) : 27개 회원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 EU(유럽연합)준회원국 : 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파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몰도바 공화국,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후보 미국 / Paises, candidato / Payses, candidat
CE 마킹 및 EU / EFTA
모든 EU 회원 법적 CE-마킹을 필요로 나타냅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가*)국가, 스위스는 중립국가지만 CE마킹을 시행합니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CE마킹,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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