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마크가 있어야 수출 할 수 있는 필수 국가는

인증원 2014. 1. 15. 10:28

CE(Conformite European Marking)는 유럽공동체외에 각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판매,유통 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CE마킹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인증 마크로써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강제 조항이고 CE인증을 받는 대상은 전기전자제품,산업용 기계류, 의료기기등이 있습니다.


28개의 회원국 : 오스트리아(1995년), 벨기에(설립자 회원1957년), 덴마크(1973년), 핀란드(1995년), 프랑스(FM 1957년), 독일(FM 1957년), 그리스(1981년), 아일랜드(1973년), 이탈리아(FM 1957년), 룩셈부르크(FM 1957년), 네덜란드(FM 1957년), 포르투갈(1986년), 스페인(1986년), 스웨덴(1995년)과 영국(영국)(1973년), 에스토니아(2004년), 라트비아(2004년), 리투아니아(2004년), 폴란드(2004년), 체코(2004년), 슬로바키아(2004년), 헝가리(2004년), 슬로베니아(2004년), 몰타(2004년), 사이프러스(2004년), 키프로스(2004년), 불가리아(1995년), 루마니아(1995년), 크로아티아(2013년).


터키(1987년 회원 신청, 현재 준회원국)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CE마킹 및 EU(유럽연합)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모든 EU(유럽연합) 회원 법적 CE마킹을 필요로 나타냅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국가, 스위스는 중립국가지만 CE마킹을 시행합니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 CE마킹, 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CE/CE인증/CE마크/CEmark/CEmarking/의료기기CE/의료기기CE인증/의료기기CE마크/의료기기CEmark/의료기기CEmarking/ISO9001/ISO14001/ISO13485/ce인증원(전화02-581-2114)/CE/CE인증/CE마크/CEmark/CEmarking/의료기기CE/의료기기CE인증/의료기기CE마크/의료기기CEmark/의료기기CEmarking/ISO9001/ISO14001/ISO13485/ce인증원(전화02-58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