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3485 확인심사는 인증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ISO13485규격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을 기록, 문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진행된다.
현장에서 ISO13485인증 확인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출장비용은 인증심사 일수 및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ISO13485인증 제안서와 별도로 재청구된다.
※ 내부심사 시정조치요구서 샘플
2012.09.24일 실시한 ISO13485 내부 심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서를 통보하오니 00팀은 시정 조치하여 시정조치결과 및 관련 자료를 10월 10일이내 심사팀으로 회신바랍니다.
1. 내부품질심사 실시일 : 2012. 09.24
2. 팀별 내부 심사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 건수
3. 시정조치완료 요구일자 : 2012년 10월 10일까지
4. 시정조치 :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 CE마킹, 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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