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에서 2014.04.24일 실시한 ISO13485 현장 심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 시정 조치 요구서를 통보 하오니 00팀은 시정 조치하여 시정조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5월 10일이내 심사팀으로 회신바랍니다.
1. 내부 품질 심사 실시일 : 2014. 04.24
2. 팀별 내부 심사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 건수(첨부참조)
3. 시정 조치 완료 요구 일자 : 2014년 5월 10일까지
4. 시정조치 :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 CE마킹, 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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