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 구축
- 품질시스템의 정비와 국제화
- 품질매뉴얼과 절차서, 기타 문서에 의한 지속적 개선
- 기업내 불합리한 사항의 문서에 의한 지속적 개선
- 각종 정부 및 민간입찰에 유리함
- 해외 무역 시 국제인증서가 필수적임
- 협력업체 심사시 ISO인증서로 공장심사를 대체.
- 유럽연합 수출 물품은 CE인증마크 필수 부착.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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