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마크 인증이란

인증원 2015. 9. 15. 10:41

기계류 인증 (MD 98/37/EC) 개요
유럽의 안전인증 범위내에 Machinery Safety는 1995년 1월1일부터 공시하고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적용지침은초기89/392/EEC에서 91/368/EEC,93/44/EEC, 93/68/EEC로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98/37/EC가 유효하다.

이 지침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비강제성 인증을 채택하고 있으나 유럽은 강제안전인증(Mandatory)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계류 사용으로 인한 수 많은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기계류의 구조와 안전 설계와 적절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줄이려는 의도와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범위
1 Machinery
1)이송체나 컨트롤 박스가 있어 최소한 하나의 움직이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조합체( 특히, 공정, 처리, 자재의 이송이나 포장에 사용 )
2)동일한 목적물을 산출하려고 의도된 기계들의 조립품
3)기계의 성능을 수정하기 위해 교환가능한 장치로 기계와 함께 조립되거나 유사 모델에 조립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것으로 Spare part나 Tool이 아닌 것
 
2 Safety components (placed on the market separately)
기계에 교환되지 않는 것으로 "Components"를 말하며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사용 중 잘못 혹은 기능 이상 시라도 안정이 보장되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기계류 제품의 적용분야 : 
- Machinery: 98/37/EC
- EMC: 2004/108/EC
- Pressure Vessel: 87/404/EEC
-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