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마크 유럽 공동체 제품 인증 표시

인증원 2016. 9. 2. 09:40

구분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 CE, 강제규격

주관기관 :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 EOTC : 1990년4월 EC위원회, EFTA사무국 및 CEN/CENELEC과의 각서에 의하여 설립. 사무국은 브릿셀. EOTC의 목적은 EN45000 및 EN29000에 따른 유럽의 인증시스템 및 시험 리포트, 인정서의 다국간 승인촉진 및 관리. EOTC의 구성은 유럽 각국의 제조업자ㆍ사용자ㆍ제3자 기관의 대표로 된 약30의 Sector Committees, 각 Sector Committee하에서 유럽의 인증시스템 혹은 다국간 승인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Agreement Groups 및 이들 Committees와 Groups에 품질, 시험, 교정, 검사, 인증 등의 횡단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참가하는 Specialized Groups로 구성

주소 : Rue de stassart 33, 2nd floor B-1050, Bruxelles Belgium(tel: +32 2 296 5094)

주요 대상품목 : 의료기기, 완구류, 가스기기류, 기계류, 전자파 적합성, 통신단말기, 비자동저울, 개인보호장비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함.

국내인증기관 : 유럽공인씨이써티소인증원(TEL 02-581-2114)(http://www.cecertiso.co.kr/)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
http://cecert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