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D 유럽대리인(Authorized Reprezentative)은 Article 14에 따라 유럽역내에 구소를 둔 대리인
지정하여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국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1개국 등록으로
유럽역내 국가에 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 : 유럽국가의 식약청 또는
보건성
ISO13485 인증서와 의료기기 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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