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의료기기와 접속사용하지 않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가 아닌 체강에 삽입되는 모든 인체삽입 의료기기[CLASS
Ⅱa]
능동의료기기와 접속사용하지 않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가 아닌 체강에 삽입되는 모든 인체삽입 의료기기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
[CLASS Ⅱa]
능동의료기기와 접속사용하지 않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가 아닌 체강에 삽입되는 모든 인체삽입 의료기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CLASS Ⅱb]
능동의료기기와 접속사용하지 않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가 아닌 체강에 삽입되는 모든 인체삽입
의료기기 구강, 이강, 비강에 사용하고 점막에 흡수될 우려가 없는 경우 [CLASS Ⅱa]
능동의료기기와 접속사용하지 않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가 아닌 체강에 삽입되는 모든 인체삽입 의료기기 체강에 삽입되고 외과적 삽입 의료기기가 아닌 것 중 CLASS Ⅱa 보다 높은 등급의
능동의료기기와 접속 사용하는 모든 인체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심장 또는 중앙순환계와 직접 접촉하여 질환여부를 진단 또는
감시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재사용이 가능한 수술용 기구에
적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전리방사선형태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생물학적영향을 주거나 전체적으로 또는 대부분 흡수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사용방법상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의약품주입기기에
적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전리방사선형태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경우 [CLASS
Ⅱb]
생물학적영향을 주거나 전체적으로 또는 대부분 흡수되는 경우 [CLASS Ⅱb]
사용방법상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의약품주입기기 [CLASS Ⅱb]
직접 접촉하여 심장, 중앙순환계의 결함을 진단, 감시하는 경우을 제외한 단기간 사용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중추신경계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을 제외한 단기간 사용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전리방사선형태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경우을 제외한 단기간 사용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생물학적영향을 주거나 전체적으로 또는 대부분 흡수되는 경우을 제외한 단기간 사용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의약품주입 및 치아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하는 경우을 제외한 단기간 사용하는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a]
전리방사선형태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경우 [CLASS Ⅱb]
의약품주입 및 치아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하는 경우 [CLASS Ⅱb]
치아에 사용되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임플란트 및 장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b]
심장, 중앙순환계, 중추신경계에 직접 접촉되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임플란트 및
장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b]
생물학적 영향을 주거나 전체적으로 또는 대부분 흡수되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임플란트 및 장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b]
의약품주입 및 치아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하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임플란트 및 장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CLASS Ⅱb]
치아에 사용되는 경우
[CLASS Ⅱa]
※ 2등급 이상의 인증절차
Ⅱ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1등급에 해당되는 절차에 품질시스템 인증절차가
추가된다. 품질보증시스템 규격인 ISO 9001에 더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특별요구사항인 ISO 13485의 구축이 필요하다.
MDD에서는 이 규격들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이 규격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Ⅱb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품질시스템 심사에 설계를 포함하는 것이
기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심사는 품질시스템 구축 후 문서심사, 현장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제조물배상책임법(PL)에 대비하여 검사기록을 철저하게 남기고 로트에 대한 추적이 구매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이다.
또한, 특별공정은 공정에 대한 유효성확인(Process Validation)을 시행하여야 하며, 가장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라벨링과 사용자설명서을 구성할 때도 해당 규정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등급 이상인 경우 인증기관 심사
후 해당인증기관에서 시스템 인증서 및 CE 인증서를 발행한다.
- 국내에 있는 CE 공인기관 : 유럽공인 씨이써티소인증원(TEL 02-522-5114)
등록(
Registrantion)
- 유럽대리인(Authorized Reprezentative)
Article 14에 따라 유럽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 지정하여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국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1개국
등록으로 유럽역내 국가에 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
유럽국가의 식약청 또는
보사부에 해당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ISO13485 인증서와 의료기기 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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