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규격에 따라 유럽역내에 사무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계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수국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지만 유럽연합내의 1개국 등록만으로도 유럽 연합국가내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관계당국 : 유럽국가의
식약청 또는 보건성에 해당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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