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3485인증

ISO13485 필요성

인증원 2017. 3. 28. 10:23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의료기기를 자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위원회 지침인 93/42/EEC(개정 2007/47/EC)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기에 CE 마킹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등급이 Class I 이외인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CE마킹을 부착 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을 때 시스템에 대하여도 승인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 승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ISO13485규격이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
http://cecertiso.co.kr
 
 
 


'ISO13485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13485의 문서화 기록 요구사항  (0) 2017.04.03
ISO13485 변경 지침  (0) 2017.03.30
ISO13485인증 진행방법  (0) 2017.03.24
ISO13485 2017년도  (0) 2017.03.22
ISO13485 2012년판 변경사항 요약  (0)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