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의료기기를 자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위원회 지침인 93/42/EEC(개정
2007/47/EC)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기에 CE 마킹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등급이 Class I 이외인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CE마킹을 부착 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을 때 시스템에 대하여도
승인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 승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ISO13485규격이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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