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해당 EN, ISO, IEC 규격 확인
- 규격을 설계에 반영
- 제품의 위험성 분석(EN 1441)
- 테스트 및 검증
- 기술문서(TCF) 작성
- 적합성선언(DOC)
- 사후관리 및 보고시스템(Vigilance system 혹은 Medical device reporting) 구축
- 유럽대리인 선정
- 유럽에 신고
- 등록번호 부여 1등급의 인증절차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MDD1등급 CE마크인증 (0) | 2018.01.19 |
---|---|
MDD CE인증원(Notified body) 확인방법 (0) | 2018.01.17 |
MDD인증 분류 (0) | 2018.01.11 |
MDD CE인증 저전압지침 (0) | 2018.01.09 |
CE AIMDD인증 필요성 (0) | 2018.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