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MDD인증 제도란

인증원 2018. 3. 29. 10:07

CE는 European Community의 약자로 유럽위원회라는 뜻을 의미하며 제품의 CEmarking은 제조자의 선언을 의미하는데 유럽인의 건강, 안전, 환경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어떠한 제품이 CE marking을 획득했다는 것은 유럽내의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CEmarking은 EFTA & European (EU) single marking(total 30 countries)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CE marking은 제조자나 자격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서 부착되어야 한다.

CE는 유럽공동체외에 각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판매,유통되기를 원할경우 반드시 CE marking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인증마크로써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것이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강제조항이고 CE marking을 받는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산업용기계류, 의료기기등이 있다.

CE Marking은 제품이 EC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제3자 기관이 적합성 평가 행위를 필한 사실을 표시하는것을 의미하며 제품 또는 포장, 사용자 매뉴얼에 부여한다. EC Markiing이 표시된 제품은 EC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받는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
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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