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3485인증

ISO13485:2016년판 이의제기

인증원 2018. 6. 20. 15:25

신청조직에서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한 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서면으로 된 이의제기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사항을 심의한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17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칼리테스트인증원(http://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