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신청 제안요청 인증신청기업은 인증등록에 적용되는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규격에 따라 해당업종 및 인증범위 지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심사일수 및 총심사비용에 대한 제안서 및 신청서를 인증신청 기업에게 송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심사계획 통보 심사팀 통보 계약이 체결된 후 당 인증원은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계획 통보 이 때 심사일정은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확정합니다. ▶ 인증심사실시 인증심사는 품질시스템의 문서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직이 시스템을 시행 및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축된 시스템 하에서 내부품질감사와 경영검토를 실행한 결과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예비심사 (요청시) 예비심사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선택적 심사로서 1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