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007.7.1이후 출원건부터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분할,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특허출원 제외)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2007.6.30이..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1.13
출원수수료 납부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출원수수료 납부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출원료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추후 특허청의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요구서의 제출기간내에 첨부된 납입영수증으로 미납 수수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0.26
출원수수료 및 설정등록료는 얼마입니까? 출원수수료 및 설정등록료는 얼마입니까? 출원수수료 상표등록 출원시에 출원수수료는 서면 출원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이며 온라인 출원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입니다. 또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신규출원료와 동일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 추납기간인 경우에는 서..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