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007.7.1이후 출원건부터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분할,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특허출원 제외)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2007.6.30이전 특허출원은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평가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0) | 2010.01.18 |
---|---|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0) | 2010.01.14 |
출원공개전에 포기되거나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 (0) | 2010.01.12 |
분할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 (0) | 2010.01.08 |
경고장 발송의 법적효과 또는 경고장 발송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내는 (0) | 201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