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수수료 납부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출원료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추후 특허청의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요구서의 제출기간내에 첨부된 납입영수증으로 미납 수수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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