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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01/31

인증원 2007. 6. 14. 10:37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01/31
최wrote...
: 일이 어찌 돼 가는 건지 대략난감입니다.
: 올케의 권유로 올케의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습니다. 당시 올케는 부동산에 넘 욕심을 냈다가 돈을 돌려 막지 못해서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던 상태여서 집을 싸게라도 팔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저는 아들을 주려고 그 집을 사게 됐습니다.
: 집을 계약서도 없이 간단한 절차를 밟아서 사고 나서 일이 터졌습니다.
: 올케는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후 올케와 엮여 있던 한 채권자가 재산 은닉이란 이름으로 제가 산 집에 대해서 삼천만원을 갚아내라며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 기본 서류로 뒷받침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태여서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 만약 제가 삼천만원을 갚아주면, 또 다른 있을 수 있는 채권자가 제가 산 집에 대해서 이 같은 소송을 또 걸어 올 수 있는 건가요?
: 공소시효는 몇 년이 돼나요?
: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은 한도 끝도 없지만,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하지만, 또 이런 일에 휘말리면 전 정말......
: 빠른 답을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전에 변호사 분께서는 집 매매 후 1년이라고도 했다가 다시 5년 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답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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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사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패하신걸로 보입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로 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