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사진과 약간달라 받자마자 반품요청을 했으나 : 반품이 안된다고 적어뒀다고 반품을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따지는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감정적으로 싸우게 됐습니다. : 그래서 전 인터넷에다가 이런글을 올렸습니다. : : <보세 쇼핑몰 탑샵 원래그렇게 서비스가 불친절한가요?반품규정 멋대로고 : 제가 탑샵에서 주문했는데 사진이랑 너무달라서 반품요청했는데 : : 상품상세설명에 본 제품은 상품의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고 적혀있다고 : : 반품이 안된다는거예요. : : 근데 그 사이트에 거의 모든옷은 그렇게 반품이 안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 : 제가 막 법적으로 그거 효력없는거고 그렇게 적어두는것도 규제하는걸로 알고있다고 : : 7일이내에는 반품이되다고. 단 소비자가 받음으로인해서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경우.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 상품을 다시팔수없거나 상품 복제가가능한경우 등 : :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반품규정을 찾아서 요목조목따졋는데 제 상품문의만 쏙 빼놓고 다른사람 답변만 해주는거예요. : : 그래서 열받아서 상품후기에 밑에 첨부한 그림자료 넣고 이거 똑똑히보고 반품해달라고 이옷 시장가서 2만원주고 사겠다고 (제품은 오만사천원) 그랬거든요. : : 그리고 나서 좀 뒤에 전화하니까 반품해주겠는데 어느사이트를가나 반품한되는 물건있는거라고 그런식으로 할거면 나보고 인터넷구매하지말라고 언성높이면서 따지기까지하길래 , : : 내가 "지금 따지는거예요!!"라고 하니까 "네!! 따지는 거예요!!"막이러면서 사람 잡아먹을듯이. 거기직원 보통이 넘더라구요. : : 그렇게 자기말만 계속하길래 내가 됐다구 반품물건내일 당장보내면되는거 아니냐구 : : 그러니까 자기할말 막 막하다가 그냥 뚝 끊더라구요. : : 어이가 없어서. : : 막 그직원이 어디시장가서 그옷 이만원에 사보세요~절대못사실껄요!! : : 그리구 사람들 다 보는데다가 그렇게 적어놓는건 영업방해라고그러는거 있죠 ㅠ : : 막 전화도 피하고 그랬으면서.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 : 저처럼 상품 받아보고 반품안된다고 뻐기는 쇼핑몰땜에 속끓이는 분들. : : 반품은 7일이내에 가능하답니다.!!> : :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 근데 그쪽 판매자 측에서 그 글을 보고고소를 했습니다. : 핑계밖에 안되겠지만 그 직원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적었지만 : 잠시후에 지우려 했지만 6분만에 닺글이 달려버려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거짓말은 하나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물론 그쪽 판매자 측에서 저 글을 봤을땐 제 중심적으로 : 적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 처벌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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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품부분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