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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2007/01/31

인증원 2007. 6. 14. 10:42
구상권 청구??? 2007/01/31
설wrote...
: 얼마전 법적절차 착수의뢰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5년전 카드 연체금을 분할로 한다는 보증을 선일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당시 300만원 정도 됐는데 여짓껏 연체를 해왔던 것입니다. 납입할 의사는 있었는지 신용회복 이라해서 해당 정보회사에서 교육도 받고 모든 은행 부채들을 또 분할 납입키로 했답니다.그런데 또 연체를 해서 법적조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증인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거 알지만.. 이에 대응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저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피해가 없을것인지요??
: 구상권 청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제눈앞에서 그친구는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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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보증을 서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은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하시고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