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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007/01/31

인증원 2007. 6. 14. 10:47
문의드립니다. 2007/01/31
김wrote...
: 안녕하세요~
:
: 화장품쪽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판매자 가격표시제인데
: 어느 사이트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몇년전부터 판매자 가격표시제로 되어 있어서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가격을 오픈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나왔습니다.
: 대신 매장에서만 가격이 오픈되어야 된다는 군요.
:
: 맞는 말인가요?
:
: 만약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화장품의 가격을 노출시킨다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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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현재 화장품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표시하도록 판매자가격표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표시 등 위반내용이 적발될 시 해당 판매업소는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