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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의 책임한도에 대해서.. 2007/01/31

인증원 2007. 6. 14. 10:56
유치원,어린이집의 책임한도에 대해서.. 2007/01/31
이wrote...
: 유치원, 어린이집의 법적인 책임한도...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보호자의 손에서 인계받은 시점부터 다시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 2. 어린이가 원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
: 예를 들어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원을 하는데
: 아이의 보호자가 등하원 승강장에 나와있지 않고 아이 혼자 하차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위의 경우에서 해당 승강장에 보호자가 나와있지 않아도 아이를 하차해줘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 둔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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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유치원교사는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유치원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고 장소, 원아의 연령, 판단능력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