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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수 있나요? 2007/01/31

인증원 2007. 6. 14. 10:52
소송할수 있나요? 2007/01/31
h wrote...
: 안녕하세요?외국에서공부중인저는 부모님으로부터받은학비3천만원을 2004년 11월에 맡겼습니다.올해들어10년째 아는언니로부터 이자돈을 받아준다는 말을듣고 학비필요할때나 제가 필요시에돈을 뺄수있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이나 아무 증거없이수표로 말이죠.이자돈도 2부3부이렇게 총 70만원을 한달에 받는데 그것도 저의 통장으로 오는것이아니라 그언니가 자신의 통장에 받아서 보험비내는 목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그런지가 이년이넘은것 같은데요.저는 잠시 일년 정도 귀국에 있을때도 계속언니가 관리를 한다길래 워낙 친한자매같은 사이인지라 안심하고 통장이랑 인감 주민증까지 줬었습니다.그언니가 개인회생신고를해서 통장을 쓰기 어렵다길래말이죠.그러다 올해 일월에 2구좌(2천만원)을빼준다던 언니가 작년10월에는 한구좌밖에 안된다더니 지금은 천만원은 커녕 학비도 (600만원)도 안된다는겁니다.자기도 카드결제가 700만원이나 있고 자기돈도 2천떼였다면서 말이죠.차라리 공부를접고 결혼을 하라더군요.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저는 돈마련 목적으로 보험을 해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런데 보험약관대출을 저모르게 500만원이나 받은게 아닙니까?그리고 4-5년전 그언니가 500만원이 필요하다며 제신용으로 천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습니다.덕분에 저도 500만원을 함께 받아 썼었구요.그때는 저도 왜그랬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그대출도 갚는다면서 자꾸만 안갚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언니가 학비를 주지 않아 한국에 와있는 상태구요.정말 이정도로 저를 이용하고 있는 그언니가 원망스럽습니다.어머니께서 사실을 아시고 언니에게 전화상으로 심한 욕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걸로 녹음까지 했다며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처음부터 학비만이라도 순순히 줬더라면 소란없이 출국했었을거라고 하니 그동생이 또 학비는 마련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 포기를 해서라도 모든 돈을 다받아내고 싶습니다.어떻게 법으로 소송은 가능한지요.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틈틈히 해온 녹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로도 될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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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물론 녹음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급적 입금내역등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의 인감 등을 도용하여 대출등을 받으셨다면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