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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에 관해서...

인증원 2007. 6. 14. 11:36
상표권침해에 관해서...

wrote:

>저는 동물약품회사에 다니는데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중
>Clostridium butyricum 이라는 균을 이용한 제품인 [미현1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포장뒤면에 제품설명에 "활성낙산균인 미아리균 제제로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에서 자기회사에서 [미아리]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상표권 침해라고 하는데 이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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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십시요

타 회사에서 비록 "미아리"라는 상표를 등록했을지라도 그 상품과 귀사의 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미아리"를 자동차에 등록하고, 음료수에 "미아리"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저촉이 되는지는 정확한 권리파악을 먼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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