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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제품 재생 후 재 판매건

인증원 2007. 6. 15. 10:10
타사 제품 재생 후 재 판매건

영 wrote:

>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있어서 멜로 상담요청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B 사에서 만든 제품을 H 사에 납품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지는 자동차부품입니다.그 제품에는 B사와 H사의 로고가 타각되어 있으며 그 로고를 통해 누구나 두 회사의 제품임을 알 수 가 있습니다. B사는 그 제품에 특허를 등록하였으나 기한내에 등록비를 지급하지 않았은 상태이며,그 제품군에 B사의 상표또한 등록된 상태입니다. 일반소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그 부품에 고장이 날 경우 차량 정비소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하며, 저희는 차량 정비소에 일정 금액을 주고 그 부품을 수거 후 분해조립 및 테스트를 통해 새 제품과 동일한 성능이 나오게 한 후 재생품으로 차량정비소에 납품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정비소에서는 일반소비자에게 재생품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런 경우게 발생 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어떤것인지,그리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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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1. B사의 특허권에 대한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이는 소멸된 상태로서,
어떤 누구에게도 권리가 전혀 없는, 모두가 사용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단,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등록원부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2. B사의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그 동일제품에 B사의 상표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B사에서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는 상표법에 해당하여
민사, 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자체 브랜드를 개발후 특허청에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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