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BM특허관련문의입니다.

인증원 2007. 6. 15. 10:16
BM특허관련문의입니다.

김wrote:

>BM특허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존의 유통업체가 기존의 사업 프로세스에 새로운 시스템( 즉 IT 기술)을
>도입하여 BM특허에 등록했습니다.
>이미 유통사업의 경우 사업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새로운 업체가 기존의 같은 유통 프로세스에 BM특허등록와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할 경우 BM특허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BM 특허법은 별도로 없으며, BM특허도 특허의 한 분야로서, 기계특허, 전자특허와 같은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허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만약 동일한 사업프로세스라하더라도 또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원한다면 그것 또한 등록이 됩니다.

즉, 자동차 엔진에 하나의 특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조를 가지는 각각에 특허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