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안녕하세요.. : :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 저희는 통상 수출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을시 100% T.T : : 로 하였으나 바이어의 요구가 있을때는 어쩔 수 없이 : : 50%는 국내 바이어 agent로부터 원화로 송금받고 나머지 : : 50%만 정상적으로 외화 통장으로 USD로 받고 있읍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이 바이어 agent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있 : : 고 송금관련 내역을 조사하던중 저희 회사로 송금한 부분이 : : 드러나 오늘 외사과로부터 통장,수출면장을 포함한 소명자 : : 료를 구비해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 :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 :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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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정확히 어떠한 죄명으로 조사 받으시는지 설명이 되어있지 않으나
외국환거래법위반등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