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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관한 기소중지상태인데~

인증원 2007. 6. 19. 11:33
특허법에 관한 기소중지상태인데~

김wrote:

>안녕하세요
>한국에특허사항이 있는물건제조하는 회사에 근무하였었고 퇴사한후
>자본 투자를 받아 같은물건을 제조하다가 소송을 당하여 생산설비는 압류하여 갔고 저는 중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저는 기소중지 상태인데
>한국에 입국하려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그 특허권에 대하여는 다른회사에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건가요
>2.자본을 투자한 회사는 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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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면, 수사대상인 피의자 신분이므로 귀국하자마자 바로 "자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자진출두하지 않으면 기소중지 상태이므로 불심검문이나 신원확인하는 절차에서 긴급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법적인 책임여부는 밝혀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