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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에 대한 문의!!

인증원 2007. 6. 19. 11:39
전용실시권에 대한 문의!!

황wrote: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의 일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
>아버지께서 특허를 받은 물건이 있는데 그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었습니다.
>
>전용실시권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기간은 정해져있는건지 아님... 따로 정해야
>
>하는건가요??
>
>그리고 전용실시권을 주어다하여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할수 없는건가요??
>
>또한 전용실시권을 가진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이익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고 제조,판매했을때에는 이를 박탈시킨다는 계약서도 있는데 이런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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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전용실시권은 제3자가 특허권자와 일정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을 주었다는 것은 그 계약서 상에 이미 기간과 지역 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즉, 2년동안 경기도 지역에서 제조만을, 또는 권리존속기간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제조 및 판매포함...등으로 범위를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는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계약파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