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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우선순위 2007/02/02

인증원 2007. 6. 20. 16:02
경매시 우선순위 2007/02/02
답wrote...
: 회사가 부도나기전 임금부분체불이 있어 회사부동산과 업체에 채권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한것이 채권압류로 바껴 언제든지 거래하는 업체에 돈을 받을수가 있는데 회사 부도나기전 사장이 업체에 자기가 책임진다며 얼마간의 금액을 깍아주고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거래처엔 가압류가 되어 있었지만 사장이 자기가 알아서 푼다고 거짓말을 했고 r거래처에서는 사장말듣고 가압류 상태인데도 사장에게 돈을 줬습니다 제가 채권압류가 되어서 전화하니 사장하고 다해결 했다고 못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5년간의 근무로 퇴직할시 3년치퇴직금밖에 못받는데 이럴 경우 미리 거래처에 2년치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대법원 사이트에 보니 임금채권자로 올라간게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신청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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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권자로 올라가 있는데 왜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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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원들은 다 임금채권자로 올라가 있는데 저와 한사람만이 배당요구권자로 올라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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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경매가 낙찰이 되기전 거래처 랑 이야기 잘해서 돈을 만약에 받는다면 낙찰이되면 임금부분에서 거래처에서 돈 받은걸 공제해야 하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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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경매에서 돈을 다 받고 난뒤에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거래처에 돈달라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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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은 제3채무자가 임금채권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3년 3개월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문을 받으신 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