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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1년이 지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2007/02/05

인증원 2007. 6. 25. 11:53
빌려준 돈을 1년이 지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2007/02/05
이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까지 인테리어회사에 다녔습니다...
: 현장에서 소장일을 하면서 협력업체중 전기를 담당하는 사장에게 돈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세번에 걸쳐 지불을 했는데 두번은 자재값을 빌려줬고 한번은 현금을 빌려줬습니다...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갚아준다고 했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아주지 않고 있습니다...전화를 수십번해야 겨우 통화를 할 수가 있고 문자를 넣으면 기다려 달라고만 했었습니다....그렇게 일년이 지났습니다..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난 한달뒤 이뤄졌습니다.
: .....
: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현재 저에게 있어서는 큰돈입니다..
: 200만원이거든요...
: ....
: 법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받지 않으면 도저히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을뿐더러...현재 제가 어려운 사정이기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 .....
:
: 오늘도 문자로 구정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 암튼...구정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처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 함께 일을 해 왔었기에 그냥 믿고 빌려준거라 차용증을 쓰지 못했거든요...
: 하지만...통화내용을 녹음해 놓은건 있습니다...
:
: .....
: 채무이행 약속을 잡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 이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 어떤 방법이 있고...절차는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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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내역등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빌린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를 제기하여 대여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먼저 가압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