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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인증원 2007. 6. 25. 12:08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농wrote:

>안녕하세요..
>
>많이 바쁘실텐데 꾸준히 성의있는 답변이 달려 있는 게시판을 보니 새삼
>
>존경심이 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외삼촌께서는 올해로 20여년이 넘게 양계장일을
>
>하십니다.
>
>품질인증을 받아 품질에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조그만 농장이지요..
>
>몇년 전 외삼촌께서 '홍삼을 이용한 닭 사료의 제조방법'이라는 세계최초 특허
>
>를 획득하셨습니다.
>
>2001년 농림부장관상도 수상하셨지요..
>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
>근처에서 같은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지인께서 자기닭도 먹여본다고 사료를
>
>조금 사가시더니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셔서 촌 사람들이 대게 그러하듯
>
>자세히 알려드렸답니다.
>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분은 이름만 바뀐 채로 홍삼발효사료개발자로
>
>신지식인 상과 포상을 받으셨어요..
>
>외삼촌께서 농림부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잘못을 시인하긴 하지만 이미
>
>농림부에 서류가 올라가있고 시상을 한 거라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특허출원기간중에 일어난 일이라 경황이 없어서
>
>그냥 넘어갔지만 특허가 등록되었고 증거가 있는데 시상을 한 후라 어쩔수가
>
>없다는 게 좀 무언가 이상해서 말입니다.
>
>40년간 농사일에만 전념하신 아무것도 모르시는 저희 외삼촌이 너무 안되셔서
>
>철모르는 조카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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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특허를 이미 획득하였다면, 그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도
그 사람은 그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면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 침해로 1억원 이하, 7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은 건 상관없습니다......어쨌든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요

따라서, 그 사람의 사료에 관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료의 성분조사를 의뢰한 후, 특허권자의 사료와 동일하다면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특허권 침해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