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wrote... : 제가 월급을 3개월치를 못받구 있는데 노동부에신고를해도 : : 노동부에선 기간이 끝나 법원으로 넘어간다느니 하며 : : 떠넘기기나 하고 법원을 가서 신고를 할려고 보니 : : 분명 법인등록된 회사명을 가지고 갔는데도 그런 회사가 : : 없어서 신고를 할수없다네요 그래서 참고있다가 그쪽 사장 : : 바뀌었다는데 제 월급은 전사장한테 받아야하나요 인수한 : : 현재 사장한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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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법인일 경우 만약 대표이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채무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다면
기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지며, 새로운 대표이사가 대표기관으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