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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폭행 2007/02/07

인증원 2007. 6. 27. 10:50
부모폭행 2007/02/07
김wrote...
: 저는 50대 가장주부입니다..
: 저에게는 친오빠 한분과 시골에서 홀로 사시는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 그런데 2006.2월부터 지금까지 친정어머니께서는 친오빠에게 언어폭력, 폭행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 주위 사람들과 제가 보기에는 친오빠가 정신이상인듯 해서 병원에 상담해보았으나 본인이 병원치료를 거부 하여, 강제로라고 치료를 시도해보려 했으나 친오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강제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병원에 보낼 수 없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현재 어머니께서는 폭행은 1년간 4차례, 병원진단 상해2주가 나왔습니다..
: 더이상 말로는 해결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법에 호소합니다..
: 어머니께서 폭력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말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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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은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법적 조치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경찰서 등에 가정폭력피해를 신고하실 수 있을 것이며

접근금지조치부터 형사처벌까지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