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안녕하세요. : : 현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다음달 3월 3일이 만기입니다. : 근데, 주인이 전세자금을 나중에 준다고 망무간에 기다리라고 하네요. : 그리고, 현재 서울00지방법원 경매중이라고 합니다. : 0000 타경 000000 : : 저흰 지금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만, : 이거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 :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 없는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네요.....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전세집이 경매중인 경우 경매후 배당금이 보증금에 미치치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남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