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wrote... : 안녕하세요. 00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4~5개월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 분양 받을 때 사무실 한켠에 있는 발코니 확장 관련 업체가 함께 접수를 받고 있기에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협력업체인줄 알고 발코니 확장을 계약하셨습니다. : : 협력업체라고 말 한적은 없지만 분양하는 곳 옆에 자리잡고 계약을 받았기에 입주민 대부분이 협력업체로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입주를 몇개월 앞두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그 업체에 대한 피해글이 상당히 많다는걸 알았습니다. : : 다른 업체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유리 두께도 훨씬 얇았거든요. 타 아파트 입주자들 이야기를 보니 as요구에도 불친절하고 욕설까지 난무했다는 이야기를 보고 더이상 계약을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 하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지를 고려해봤는데 계약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약금으로써 해당 업체에 귀속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 : 물론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저희 역시도 동의한상태니 계약은 성립 된 것이겠지요. : 하지만 위약금이 200만원 가까이 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이대로 계약을 지속해야 할 꺼 같고요.. : : 물론 해약을 한다면 위약금은 내야 겠지만 협력업체인 듯 입주자를 혼동케 했고 타 업체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과 제품 품질,, :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저 위약금을 모두 물 수 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 :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한 것은 물론 저희 가족의 실수이지만 당연히 협력업체인 줄 만 알았으니 신뢰를 가지고 계약 한 것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 : : 저희 집 말고도 이 업체가 협력업체인 줄 알고 계약한 세대가 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협력업체인줄 알고 착오로 인한 계약을 하셨다면 무효를 주장하실 수도 있어 보이나
이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을 놓치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